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은 월급 받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생소한 이름에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개인형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답니다. 쉽게 말해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 퇴직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
- 적립IRP: 퇴직IRP처럼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 퇴직금 수령 시 필수!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정해져 있어요.하지만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IRP 계좌 개설하기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퇴직IRP와 적립IRP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서류
퇴직IRP: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
적립IRP: 가입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필수 가입대상 필요 서류
3.퇴직금 수령 방법
IRP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해요.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일시금 vs 연금
일시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연금: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절약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개인형 IRP 중도인출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 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퇴직 시 꼭 필요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부터 퇴직금 수령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현명하게 받아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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